[Pick] "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신송희 에디터 2022. 12. 13.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가을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 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질 극히 나쁘다" 징역 25년 선고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가을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 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B 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에 중상을 입은 B 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A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