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 복합해진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 고민

임재섭 2022. 12. 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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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떠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과반의석의 민주당에 결정권이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난감하다.

민주당은 13일 노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별다른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2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논평한 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 씨 아내 조모 씨를 만날 때 요구 사항 등을 메모한 의원 일정표와 노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뭉치 3억원 등을 근거로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 특히 노 의원이 3억 원의 출처를 2014년·2017년 부의금,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해명한 것과 달리 현금 뭉치 3억 원 중 일부에는 2020년 하반기∼2021년 초 날짜가 찍힌 띠지가 묶여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금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재산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노 의원의 체포에 동의할지를 결정해야한다.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 내 영장이 청구된만큼, 영장이 집행되려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표결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고, 가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5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유력하다. 이 때 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오르면 16일부터 18일 사이에 표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5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와 한전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예정된 연말로 표결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노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으로 최측근들이 줄구속돼 언제든 검찰발 영장 청구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면 노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전례'가 될 수 있다. 노 의원을 감싸든 그렇지 않든, 이 대표 케이스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명계'로 분류되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가 특별히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단일대오'에 균열이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킬 경우 단일대오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정치탄압을 명분으로 방탄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이 급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회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올려 모두 가결시켰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가결 139표, 부결 96표로 국민의힘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마냥 방탄으로 일관하기도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왕수석'으로 통했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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