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4천억 흥국생명 유상증자 반대”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2. 12.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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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이사회 앞두고 내용증명

“상법상 금지 신용공여 행위 판단”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 검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이사회를 앞두고 흥국생명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반대에 나섰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흥국생명은 콜옵션 거부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상환 과정에서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이사진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상증자 참여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유상증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법상 상장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며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상법이 금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지분 29.48%를 보유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54.53%에 달하지만 흥국생명 주식은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흥국생명 내부 상황과 높은 시장금리를 고려할 때 신주 발행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3자의 인수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제3자가 인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 관계자는 “유상증자 관련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 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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