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 정말 남아있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를 끝내고 최근 귀국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1개인가 5개인가?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가 버리기 전인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니,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 기소 시점에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논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규정한 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규정한 것처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하나의 범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일어난 5개의 분리된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한 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5개의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에 따라서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1개 범죄로 기소한 이유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2단계는 2010년 9월~2011년 4월, 3단계는 2011년 4월~2011년 10월, 4단계는 2011년 10월~2011년 12월, 5단계는 2011년 12월~2012년 12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주로 1단계와 2단계에 집중돼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의혹은 주가조작 1단계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권오수 전 회장이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XX에게 주식계좌를 맡기고 자금운용을 일임한 적이 있지만, 당시 권 전 회장이나 이XX가 주가조작을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적이 있다. (이XX는 검찰이 주가조작 1단계에만 주로 관여한 '선수'로 보고 있는 인물이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이XX에게 맡긴 시기는 2010년 1월~5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로 규정한 시기다.
최근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2단계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법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2010년 9월 이후 진행된 주가조작 2단계를 주도한 인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이ㅁㅁ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었다. '김건희 파일'에는 당시 김건희 여사 계좌의 인출내역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돼 있었다. 여러 사람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ㅁㅁ의 회사 컴퓨터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온 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의혹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파일의 작성시점은 2011년 1월 13일, 검찰이 2단계로 규정한 시기다.
5개의 범죄로 규정된다면… 사라지는 '김건희 공소시효'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몇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판사들이다. 현재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맡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를 완료한 재판부는 내년 2월경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몇 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죄를 선고할 경우, 그리고 이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될 경우, 공소시효를 따질 필요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 자체가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체는 한 개의 범죄가 아니라 5개의 개별적 범죄의 총합이라면서, 1~3단계까지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주가조작 4단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가조작 1~2단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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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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