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강원도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윤왕근 기자 2022. 12. 13.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 도의원은 속초지역 기초의원이던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 도의원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최후 진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경.(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 도의원은 속초지역 기초의원이던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또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 도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당시 시의원으로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