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강원도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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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 도의원은 속초지역 기초의원이던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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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 도의원은 속초지역 기초의원이던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또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 도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당시 시의원으로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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