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한 KT 구현모…연임 적격 받았지만 ‘복수후보’ 심사 승부수

김현아 2022. 12.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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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연임 심사를 통과했지만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KT이사회(의장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대표이사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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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이사회 개최..구현모 CEO '적격' 보고 받아
구 대표, 국민연금 지배구조 우려 고려해 복수후보 심사 요청
KT 이사회, 추가 심사 진행..최대한 이달 중 결론
구 대표 연임 성공할까..김기열, 김연학, 박윤영, 임헌문 등 거명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연임 심사를 통과했지만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경쟁후보와 함께 다시 심사받겠다고 한 것이다.

구 대표의 결단이 더 단단한 KT의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조치일지, 외압에 무릎 꿇은 사실상의 용퇴를 의미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는 않다. 이런 혼란을 의식한 듯 KT이사회는 최대한 연내 CEO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KT이사회, 추가 심사 진행하기로

KT이사회(의장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대표이사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구현모 대표가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검토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렸다.

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 여부부터 심사했으니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7조) 위반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현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가 심사를 시작하면 해당 후보부터 심사하게 돼 있다. 일단 구 대표는 연임 심사를 통과했으니 절차대로 한 셈이다.

하지만 구 대표 입에서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요청’이 이뤄졌으니, 과거와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건 불가피하다. KT 안팎에선 그가 언급한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입장이 구 대표의 심경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김 이사장이 ‘현 CEO 우선 심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외부 입김이 작동한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KT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주총에서 CEO로 선임되려면 국민연금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연임 심사를 통과한 현 CEO와 다른 후보들이 겨룬 뒤 뽑힌 CEO라면 더 단단한 차기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현모 연임 성공할까…KT 이사회 12월 중 결론 내기로

구현모 KT 대표가 최종적으로 차기 CEO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KT이사회의 이사 10명(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2명)중 8명이 속해 있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에서 차기 CEO로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새 후보가 외부 추천을 통해 들어와도 구 대표를 능가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이 있다. 구 대표는 ‘통신 공룡’ KT를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호실적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1만 9000원에 머물던 주가를 3만 7000원대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식 시장과 ICT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 미는 CEO 후보가 있다면 KT이사회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구 대표와 겨룰 인물로는 김기열 전 KTF 부사장, 김연학 전 KT 부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 임헌문 전 KT사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KT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 대표이사 후보를 정하게 돼 있다. 한 이사는 “KT의 미래를 위해 차기 CEO 후보에 대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혼란을 고려해 12월 중에 결론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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