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아

송상현 기자 2022. 12. 13.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은 류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