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231곳 현장 점검

박지호 2022. 12.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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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의 불법 행위와 인접토지 피해 방지를 위해 2020∼2021년도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23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행위 여부, 인접 토지 피해 여부 등으로, 조사대상 231곳 중 준공 완료된 사업장은 39곳, 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은 115곳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기간이 지난 사업장 57곳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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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의 불법 행위와 인접토지 피해 방지를 위해 2020∼2021년도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23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행위 여부, 인접 토지 피해 여부 등으로, 조사대상 231곳 중 준공 완료된 사업장은 39곳, 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은 115곳으로 조사됐다.

사업기간 내 미착공 또는 공사 완료 후 준공절차 미이행 사업장은 57곳이며, 자진 사업취하 등 사업장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기간이 지난 사업장 57곳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올해 12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 150건으로 전년도 184건에 비해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52건, 도로포장 39건, 대지 확장 20건, 야적장 12건, 태양광 발전 9건, 기타 18건 등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50곳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기준 제주시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천922곳이 운영 중이며, 매년 청소 예정일 한 달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분뇨 퇴적으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등 수질 등에 영향을 준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문에는 내부청소 이행 관련 규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를 못할 경우 연장 신청 안내, 청소요금 안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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