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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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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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신청 안내 공고일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예산 규모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3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안내는 내년 3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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