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에게 접근 변호사 행세한 베트남인 송치

박미라 기자 2022. 12.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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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변호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베트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해경 제공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를 상대로 ‘보석(보호의 일시 해제)을 시켜주겠다’며 일정금액을 받고 변호사 행세를 한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30대 베트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검거한 미등록 체류 베트남인 선원을 상대로 “보석을 시켜주겠다”며 1억1800만동(한화 약 590만원)을 받고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와 선처문을 받는 등의 법률 사무를 했다.

A씨는 또 선원 비자로 취업한 뒤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 B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지난 5월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중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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