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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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13일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는 직원 15명의 사례 중 사전심사와 전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및 평가단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고 봉화군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우수 등급 1명, 우수 등급 2명, 장려 등급 2명 총 5명을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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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관행과 선례를 뛰어넘어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는 직원 15명의 사례 중 사전심사와 전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및 평가단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고 봉화군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우수 등급 1명, 우수 등급 2명, 장려 등급 2명 총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에는 ‘불명확한 법령 적극적 해석 및 봉화군 실정에 맞는 현장관리인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종합민원실 정우채 주무관) ▶우수에는 ‘봉화군 시각장애인 점자책 없이 봉화소식 알 수 있다’(주민복지과 권기영 주무관), ‘적극적 통합사례관리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군민행복과 송은주 주무관) ▶장려에는 ‘지역 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문화관광체육과 박동민 주무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고독, 소외, 관계 불만족과 건강상태를 개선’(건강관리과 임나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불명확한 법령 적극적 해석 및 봉화군 실정에 맞는 현장관리인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사례는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보통 공사비가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현장 관리인이라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축주가 고용하게 돼 있지만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제로는 그 현장에 상주를 잘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정우채 주무관은 공사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 법을 기준 삼아 단독주택 공사를 5천만 원 미만 경미한 건설공사로 판단해 단가를 산출, 현장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제외 시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파하며 전국 시·군 지자체 홍보 등 적극행정 온 사이트에 게재한다.
봉화=정휘영 기자 jhysd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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