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행위 해제 후 매입 추진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2.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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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토지 매입을 위해 개발행위제한 지역이 해제됩니다.

특히, 지난 7월 지정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유원지 실효를 앞둔 상황에서 자연녹지로 환원돼 개발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했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를 위해서는 제한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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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토지 매입을 위해 개발행위제한 지역이 해제됩니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170필지 40만㎡를 전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지정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유원지 실효를 앞둔 상황에서 자연녹지로 환원돼 개발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지정했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를 위해서는 제한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에 맡겨 산술 평균치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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