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간부 檢 송치…이번주중 前용산경찰서장 영장 재신청

김성진 기자 2022. 12. 13.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됐던 경찰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 외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3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됐던 경찰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출범 후 43일 만의 첫 송치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인데 그 결과가 '윗선 수사' 등 앞으로 수사 향방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용산경찰서 정보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핼러윈 전 이태원 인파 급증을 예상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부장은 참사 후 서울 내 31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 A씨에게 삭제를 종용한 혐의다. 정보관 A씨는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을 지난달 6일, 박 전 부장과 정보관 A씨를 지난달 23일 입건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이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한 것은 지난달 1일 출범한 후 43일 만에 처음이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한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빛바랜 성과'란 평가도 나온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 신병을 1차로 확보해 송치까지 하려 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 외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안전 계획을 소홀히 세웠고 참사 후에도 늦장 대응을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 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타 기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할 방침이었다.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거란 예상도 있었다.

이 전 서장 등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특수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경찰 외 기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보다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보강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1일에는 이 전 서장을 추가 소환조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엿새 만이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혐의를 재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재신청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특성상 원인 하나로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터졌다는 논리다. 특수본은 법리 구성을 위해 성수대교 사건 판결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를 검토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번 주 중으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이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여분 앞당겨 보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