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징역 3년 최종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3.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 게시 지시 혐의 등
배득식 전 사령관. <자료=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이버 전담관이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이 면소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에 이뤄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일부 혐의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 이후 다시 열린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