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재기자 '통신 자료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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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발장 등을 살펴본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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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발장 등을 살펴본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경과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 등에 미뤄볼 때 무혐의가 명백해 김 처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로써 김 처장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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