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 조작' 대학 교직원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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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 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조작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운 수도권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2부(엄기표 박정우 박평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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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 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조작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운 수도권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2부(엄기표 박정우 박평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1명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학 교수 C씨는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 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출석률 70% 미만인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70% 이상으로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 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A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 작성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연수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을 받아야 해당 대학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했다.
학생들은 허위 성적을 근거로 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 체류 기간이 2년인 '유학생 비자'(D-2)를 받았다.
1심은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불법 체류나 편법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 중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행 죄질, 피고인들의 각각의 역할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판단 요소도 바뀌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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