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현직 강원도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박영서 2022. 12.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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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안석 지원장) 심리로 열린 도의원 A(49)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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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익 목적이었을 뿐 선거 영향 미칠 의도 없었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안석 지원장) 심리로 열린 도의원 A(49)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이던 지난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 관련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차원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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