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898원 더 낸다
보도국 2022. 12. 13. 15:09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돼 세대당 평균 898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 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노인성질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