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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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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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이 행정 처리 및 정책 이해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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