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전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유승목 기자 2022. 12.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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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이달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방문해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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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대학원생 7000여명 추가 혜택 기대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취업정보게시판을 보는 모습. /사진=뉴스1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당 대출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 석·박사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키로 결정하면서다.

교육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종류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 모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 중 하나다. 2010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현재 6500여명의 대학원생이 해당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해에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했다. 당시 기초학문과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지원범위를 일반대학원이나 전문기술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넓힌 것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을 진학할 때 학비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학자금대출 대상을 보다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일정 등은 내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이달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방문해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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