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한 70대 숨져…중대재해 조사

홍준석 2022. 12.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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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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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잔디를 심던 제일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79)씨가 깊이가 4.8m인 개구부에 떨어져 다쳤다.

A씨는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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