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 신설…'과학기술 강군' 추진 의지

하채림 2022. 12.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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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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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부처간 정책조율·예산확보·민군협업 조정 등
육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는 위원회가 ▲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 부처 간 정책 조율 ▲ 민관군 협업 사항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됐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감축 등에 대비해 군대를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4년간 운영된다.

국방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국방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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