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가 더 무섭네'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돈 뜯은 베트남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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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해 동포 불법 체류자의 돈을 뜯어낸 30대 베트남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선원 B씨에게 '보석을 시켜주겠다'며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1만1800동(약 5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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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해 동포 불법 체류자의 돈을 뜯어낸 30대 베트남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선원 B씨에게 '보석을 시켜주겠다'며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1만1800동(약 5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 어선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와 선처문을 받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C씨를 본인의 휴대전화 매장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홍보 글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라며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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