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 빼돌려 게임아이템 구입한 경리…징역 3년

진영기 2022. 12. 1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11일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리로 일하던 회사서 700여차례 횡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11일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B씨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했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거래처 대금을 이체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게임 아이템 구입,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