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마을버스조합 전직 이사장, 횡령 혐의 고발당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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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조합운영 관련 없는 업종에서 과다 지출
판공비만 5억3400여만원 임의 사용 혐의
‘덧댄마스크’ 구입...공급업체 선정 의혹도
서울시 마을버스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전직 이사장인 박 모씨가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마을버스가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재정위기에 놓인 가운데 마을버스 업체 139개 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직 이사장 박 모씨는 조합 현직 이사 등 4명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 이사장을 맡아오다가 지난 2020년 9월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조합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명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흥주점·골프 등 업종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비용을 사용했다. 조합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으로 결제한 사실도 나타났다. 13회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조합 내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고발인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 재산의 1억2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공비 또한 임의로 159차례에 걸쳐 5억34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이사장은 조합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목적·용도·결제 금액 등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조합 내부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 측은 판공비 역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인은 “조합 업무로 상정하기 어려운 사용처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잦은 빈도와 많은 금액으로 결제했다”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마을버스조합이 마스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모집공고 없이 특정 업체와 마스크 31만5000장을 2억7700여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의 경우 ‘덧댄 마스크’로 비말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대금을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와 같은 고발 건에 대해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마을버스업계는 코로나 이후 승객이 줄며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버스 이용승객은 지난해 7월 기준 8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17만명, 2020년 85만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월 운송수입도 2019년 200억원, 2020년 14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2021년 7월 기준 13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은 현재 성인 기준 현금 1000원으로 7년째 동결돼 있으며,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2007년 각각 550원·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서울시 마을버스업계 관계자는 “마을버스업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중 하나가 조합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합 측이) 조합원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데 바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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