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에도 악질 행위"…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공식]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29)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담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소환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해당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담은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담은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이담은 소속 가수와 배우를 상대로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담에는 아이유를 비롯해 배우 신세경(32), 가수 우즈(본명 조승연·26)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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