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에도 명확한 기준 필요"

이수민 기자 2022. 12.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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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 앞에서 가진 제8차 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좌제와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 제정할 것과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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