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 진로 사측은 점거가 시작된 다음 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9월9일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 측은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고,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사측이 제기한 고소 혐의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로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너 갖고 올라간다'는 말을 회사 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탕웨이, ♥김태용 감독과 불화·별거설 종결?…6살 딸 일기장 보니 - 머니투데이
- 유지나 '10억 누드' 진실은…"500만원 전셋집 살아 눈 뒤집어졌지만" - 머니투데이
- "웨딩검진 후 파혼, 내가 파탄냈는지" 비뇨기과 의사 회의감 왜? - 머니투데이
- 오은영 "나도 용돈 30만원 받아쓰는데…" 저울부부 따끔 지적 - 머니투데이
- '19세 임신' 고딩맘, 子 두고 남사친과 데이트…"음식도 먹여줘" - 머니투데이
- '김하성 협박 4억원 뜯은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 머니투데이
- 허웅 전 여친, 고급 아파트 살아서 업소녀?…등기 인증하며 "작작해" - 머니투데이
- 다쳐서 병원 가는 아내에 "돈 남아도냐"더니…대출받아 차 산 남편 - 머니투데이
- 작품 뚝 끊긴 송일국, '경력단절' 속앓이…아들 대한이 "저희 때문에" - 머니투데이
- '비 안 와서 빨래했다'…기상청 예보와 다른 날씨, 누리꾼 분통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