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사수' 국회 앞 무기한 농성…화물연대 위원장 단식 투쟁

조현기 기자 2022. 12. 13.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운수노조가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2월9일 전면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안전운임제' 일몰 예정…법사위 의결 과정 진통 예상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14일 경총 앞서 규탄 기자회견도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2월9일 전면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입법 논의도 답답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를 꽉 틀어쥐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맞이하려고 한다"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국회는 귀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화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전날(12일)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된 상태다.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 4만7000원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또 민주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영자단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운수노조는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안',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