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시신은 3년간 김치통에 숨긴 부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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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여성A(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남성 B(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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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여성A(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남성 B(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 B씨의 면회 등 이유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린 딸만 남겨 놓고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과 함께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신이 부패돼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B씨 또한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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