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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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와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사항을 학교별로 공시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담았다.
학생 대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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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와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사항을 학교별로 공시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담았다.
학생 대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냈다.
민 의원은 "교육 당국이 성범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근절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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