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정회성 2022. 12. 13.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와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사항을 학교별로 공시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담았다.

학생 대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와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사항을 학교별로 공시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담았다.

학생 대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냈다.

민 의원은 "교육 당국이 성범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근절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