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서형석 2022. 12. 13. 13:36
새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수요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보육 교직원의 자격 기준 개편도 추진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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