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산 은닉' 화천대유 대표 · 쌍방울 전 부회장 체포

이홍갑 기자 2022. 12. 1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3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3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체포된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던 중 성균관대 동문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화천대유의 감사를 지냈고, 2019년 1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 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김 씨와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그 앞에서 대기했다가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이뤄진 석연찮은 금전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 원 중 최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이 돈을 중소기업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10월에도 김 씨는 최 씨에게 이자나 담보 없이 30억 원을 추가 대여했습니다.

최 씨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인물입니다.

최 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낸 후 그룹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해준 사람도 최 씨입니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회사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씨에게 대여한 자금이 김 전 회장을 거쳐 돈세탁이 된 후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