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랍계 보이스피싱·마약상 10명 검거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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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외국인 마약상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이집트 국적 A 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1명을 강제 추방했고 도주한 해외 총책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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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외국인 마약상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이집트 국적 A 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1명을 강제 추방했고 도주한 해외 총책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집트 국적으로 이집트 내 정치적 혼란을 피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연계해 중국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모집과 출금, 전달책으로 역할을 맡은 이집트 조직원들이 곧바로 출금해 해외 수출품 대금에 섞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 상선에 전달했다.
국내 계좌 모집책인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현금과 고급 승용차 사진을 국내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했고 국내 모집총책인 남아공 출신 C 씨는 이집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들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거된 뒤에도 한국말을 모른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았으나 혐의를 규명했으며, 현재 인터폴 국제공조로 해외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합성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튀니지 및 베트남, 이집트 외국인 판매상 등 3명도 추가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베트남 마약상 D 씨는 구글사이트에서 합성 대마 오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베트남 채팅어플인 ‘잘로(ZELLO)’를 이용해 베트남 현지 불상자에게 대마 오일 7리터(1750만 원 상당)를 샴푸 통에 넣어 국제택배를 통해 반입했다. 이후 이를 다시 소용량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해 왔다.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이집트 국적 A 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1명을 강제 추방했고 도주한 해외 총책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집트 국적으로 이집트 내 정치적 혼란을 피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연계해 중국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모집과 출금, 전달책으로 역할을 맡은 이집트 조직원들이 곧바로 출금해 해외 수출품 대금에 섞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 상선에 전달했다.
국내 계좌 모집책인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현금과 고급 승용차 사진을 국내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했고 국내 모집총책인 남아공 출신 C 씨는 이집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건네받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피의자들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거된 뒤에도 한국말을 모른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았으나 혐의를 규명했으며, 현재 인터폴 국제공조로 해외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합성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튀니지 및 베트남, 이집트 외국인 판매상 등 3명도 추가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베트남 마약상 D 씨는 구글사이트에서 합성 대마 오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베트남 채팅어플인 ‘잘로(ZELLO)’를 이용해 베트남 현지 불상자에게 대마 오일 7리터(1750만 원 상당)를 샴푸 통에 넣어 국제택배를 통해 반입했다. 이후 이를 다시 소용량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해 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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