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탄 빼앗다 장애인 넘어트린 경찰…인권위 "자유 침해"

이승연 2022. 12. 13. 1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13일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서 휠체어 탄 박경석 대표 등에 물리적 진압
박경석 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13일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연막탄을 터트려 공중에 흔들었고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에 탄 채로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진정인도 경찰의 방패에 부딪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아무런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갑자기 회수한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트려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방패를 든 경찰을 향해 돌진하거나, 이동 저지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들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