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에 의결서 전달…'소송전' 전망

윤지원 기자 남해인 기자 2022. 12.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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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1000억원 처분을 받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는 개보위가 지난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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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의결서 전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오른쪽)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남해인 기자 =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1000억원 처분을 받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결서를 전달했다. 양사가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개보위와 사업자 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서울 강남구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열린 연말 결산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아 메타(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개보위의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에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이는 개보위가 지난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개보위는 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사는 아직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양사가 이미 개보위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한 바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개보위 처분 발표 당시 구글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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