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로 갈리는 자산 격차…무주택자 610만원 오를 때 다주택자 2.3억원↑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2022.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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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무주택자에 비해 더 많이 늘고, 소유 주택이 많을수록, 지역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은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순자산의 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기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지역별 차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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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향2022] 주택가격 급등 따라 자산 늘어
주택 유무·주택수, 지역 따라 자산 격차 벌어져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21.8.4/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무주택자에 비해 더 많이 늘고, 소유 주택이 많을수록, 지역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발표했다.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사회 변화 양상을 쉽게 풀어 쓴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3년 전인 2018년 1월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4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급등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자산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또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어디에 집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격차가 벌어졌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중위값 기준)이 2018년 3390만원에서 2020년 4000만원으로 610만원(18.0%) 늘어난 사이 1주택 자가 가구는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5500만원(26.2%), 다주택 자가 가구는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43.4%)씩 늘었다.

시도별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변화율과 무주택 가구 및 자가 가구의 순자산 변화 (통계청 제공)

이에 따라 2018~2021년 순자산 규모는 1주택 자가 가구의 경우 무주택 임차 가구 대비 6.2배에서 6.6배로, 다주택 자가 가구는 15.6배에서 19.0배로 증가해 격차를 벌렸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임차 가구에 비해 1주택 자가 가구는 6.5배에서 9.5배로, 다주택 자가 가구와는 16.0배에서 20.7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은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순자산의 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기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지역별 차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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