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집회·시위 부상 위험 커…공권력 신중하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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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A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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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A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7일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진정인 B씨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졌다. 이에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B씨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었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고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B씨로부터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막탄 회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도 "경찰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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