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에 ‘월70만원’ 지급… 출산 · 양육초기 부담 줄인다

정철순 기자 2022. 12.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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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0세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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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중장기 보육정책 발표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1세 부모엔 35만원 · 5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0세 부모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보육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부모들의 시간 부담 또한 완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짧은 시간, 단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전국 130개)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해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며, 컨설팅제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해 현행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리고,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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