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시한 넘긴 예산안…대선 민의 존중한 타결이 正道다

2022. 1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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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지난 9일) 처리도 불발됐다.

여야는 일단 15일을 '3차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예산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세출 증액과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우회해 예산을 대폭 감액한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까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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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지난 9일) 처리도 불발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일단 15일을 ‘3차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예산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삭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해 왔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세출 증액과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우회해 예산을 대폭 감액한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까지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간접 대화’ 성격도 있는데, 법인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 3채 이상 다주택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가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를 찾은 한 총리는 “법인세 감소분은 3000억 원 정도”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용원·노동자·주주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000억 원밖에 안 되면 왜 굳이 인하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인하 주목적이 외국기업 투자 유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발언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민주당이 야당 단독안을 강행하면 대혼란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거부권)를 할 수 없어도 부수 법안들에 대해선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문제다. 정부 안을 존중해 타결하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준 헌법 취지는 물론 민의에 부합하는 정도(正道)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민주주의는 대의의 신진대사를 바탕에 깔고 있다”면서 “2년 반 전 총선 민심이 아니라 최신의 대선 민심에 따라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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