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늦춰선 안 될 노동개혁,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2022. 1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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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관련 법규들과 강성·기득권 노조의 투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 요인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12일 정부 위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내놨던 제안을 망라한 셈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개혁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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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관련 법규들과 강성·기득권 노조의 투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 요인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12일 정부 위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내놨던 제안을 망라한 셈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개혁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라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당장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의 일몰제 연장은 중소사업자 63만 명과 근로자 600여만 명이 절실히 요구하는 쟁점이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대목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빈번한 노조의 사업장 점거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올해 벌어진 현대제철 원청 노조의 146일간에 걸친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가 대표적 예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장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시장에서 노동분배율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면서 힘없는 비(非)노조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현재의 기득권 노조 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어떤 노동 개혁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대개의 내용이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노조는 물론이고 노조 하청 입법에 열중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주 8시간 추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불법파업을 더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연계하자고 할 정도다.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노린다면,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국가 경제와 미래를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 그러지 않는다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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