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노란봉투법, 3대 사회 근간 파괴한다

2022. 12.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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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유재산권, 법치, 자기책임

사회 유지·발전의 필수 요건

노조법 개정안은 모두를 위배

불법 행위에도 손해배상 금지

투자와 일자리 줄고 성장 둔화

사회 더 불안정하게 만들 악법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계속 성장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 사유재산권 보장, 법치,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자신의 생산물과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생산물이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 버리려고 한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나은 생활과 생산의 도구가 되는 자본을 축적하거나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많고 가난하다.

법치(rule of law)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하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기초로 하고,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치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변덕을 우려하지 않고 장기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속성을 무시하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입법(legislation)이라고 한다. 법치에서 벗어난 입법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은 여러 개인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다. 사람은 책임이라는 중압감을 가질 때에만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거나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도덕률이 무너지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 단독 상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이러한 요인들을 해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재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조나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근로조건 결정과 같은 합법적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라인 중단,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위력을 사용한 경우 등과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개정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게 아니라면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 또는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불법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폭력과 파괴 행위를 면죄하는 노란봉투법은 법치에 어긋남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보장이 약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폭력과 파괴까지 면책하는 노란봉투법은 법치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노조의 행태는 더욱 과격해질 것이고, 노조의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삶은 불안해지고 피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봤듯이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고, 운송거부 강요 등과 같은 많은 불법 행위로 점철돼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의 파업은 표면상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정치파업으로서 불법 파업이 많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법 파업을 더욱 조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번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않은 사회로 만들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결코 입법돼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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