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연금개혁 핵심은 자녀세대 불안 제거

2022. 12.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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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기사가 언론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녀세대가 더는 부모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고령세대가 본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충당할 만큼의 보험료를 일찍 부담했더라면, 고령화율이 높더라도 자녀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미래 연금급여 총액을 웃돌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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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개혁 기사가 언론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으로 언급된 내용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은 더 늦은 나이에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대놓고 손해를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손해 보는 것은 싫어한다. 더욱이 국가가 약속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계약 조건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데 대해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국가가 약속한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연금을 국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는 계약의 설계자이자 보증인일 뿐, 연금 지급의 실질적인 약속 이행은 세대 계약을 통해 유지된다. 근로연령 자녀세대가 고령 부모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녀세대가 더는 부모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왜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가? 부모세대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녀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고령기에 받게 될 연금급여 총액에 비해 근로연령기에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세대 보험료 수준이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계에 유례없이 높은 인구고령화율이다. 근로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연금급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급여와 부담 간 불균형 구조로 인해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만약 고령세대가 본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충당할 만큼의 보험료를 일찍 부담했더라면, 고령화율이 높더라도 자녀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미래 연금급여 총액을 웃돌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보험료 인상 시점을 앞당길수록 높은 인구고령화율로 초래되는 지속 가능성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의 세대 계약은 유지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인간은 계산에 능하지만, 게임이론으로 이타적 인간으로서의 진화를 설명한 최정규 경북대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세대 상생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존재다. 계산에 고려할 만한 가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고 이해만 된다면, 당장의 유불리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개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특위가 할 일은 국민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감(empathy)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금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개혁 비전에는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서 개혁 시나리오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미봉책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완결적인 연금개혁의 마스터플랜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 스스로 이타적인 상생 연금개혁의 주체가 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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