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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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6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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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6500여명이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9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이 권장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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