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아동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신용식 기자 2022. 12. 13.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후 첫 1~2년 가정에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 12개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신해,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난 최대 24개월 아동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후 첫 1~2년 가정에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는 2024년엔 만 0세 아동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 12개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신해,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난 최대 24개월 아동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급당 교사 비율을 더욱 늘리고, 정부 주도의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전환됩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요건 역시 강화됩니다.

일정 기준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가능했던 현행 제도에서, 향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