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아동에게 최대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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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후 첫 1~2년 가정에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 12개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신해,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난 최대 24개월 아동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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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후 첫 1~2년 가정에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는 2024년엔 만 0세 아동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 12개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신해,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난 최대 24개월 아동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급당 교사 비율을 더욱 늘리고, 정부 주도의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평가로 전환됩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요건 역시 강화됩니다.
일정 기준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가능했던 현행 제도에서, 향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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