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문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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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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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2010년 제정 당시에는 대상이 학부생에 한했으나, 지난해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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