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 등 식품에 못쓰는 원료로 액상차 만들어 판 업체 적발

김영신 2022. 1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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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등을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달 8∼9일 불시 점검했다.

식약처는 또,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천938상자(약 3톤·5억7천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을 압류했으며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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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등재됐지만 식품 사용 대상 아냐…제품 회수·반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등을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달 8∼9일 불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 법인은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에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선물용 상자에 담겨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이 제품이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에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0만원 수준의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또,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천938상자(약 3톤·5억7천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을 압류했으며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수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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