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도 뒤 몰카 협박한 20대男..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40대 남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던 혐의도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40대 남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 B양(15)과 공모해 40대 남성 C씨(44)를 SNS로 유인한 한 뒤 조건만남을 하게 했다.
이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다음 C씨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C씨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추가로 수천만원을 더 요구해 결국 C씨가 견디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 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특히 A씨는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던 혐의도 밝혀졌다.
검찰은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A씨의 여죄를 발견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조건만남 #몰카협박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