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해직교사, 국가폭력 피해 회복 요구

윤우용 2022. 12.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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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을 전후로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13일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1989년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2021년 9월 무죄 판결을 받은 강성호 교사에 대해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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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사과하고 피해회복에 나서라" [촬영 윤우용 기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1989년을 전후로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13일 "정부는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참교육 교사를 '좌경 의식화 교사'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하고 교원조노 결성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1989년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2021년 9월 무죄 판결을 받은 강성호 교사에 대해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충북에서는 전교조 결성과 관련 24명이 해직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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