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파업' 470억원 손배소 본격화…노조 대리인단 발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월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는 바람에 다른 도크의 선박 건조까지 중단됐다"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월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13일 하청노조가 소속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하청 노조 집행부를 대리할 대리인단이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는 바람에 다른 도크의 선박 건조까지 중단됐다"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30여 명의 법률가로 꾸려졌다.
대리인단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배청구 소송의 부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노조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추후 소송 진행 과정이 법안 상정 및 논의 과정에서 관심을 모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코스피 저점 1900 찍을수도…내후년도 경제회복 더딜 것"
- 尹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배당금은 왜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갖나"
- 한 달 수익 고작 25만원…소아과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 "2시간 만에 하늘 보내버렸다"…대학병원 간호사 SNS 논란
- '카타르 EU 로비 스캔들' 일파만파…유럽의회도 압수수색
- [종합] 거미, ♥조정석과 각방→반전 실체 폭로 "내 뒷담화, 집CCTV에 딱 걸려" ('동상이몽2')
- 정삼 "가상 이혼 프로그램 출연 후 진짜 이혼했다" 충격 근황 고백 ('진격의언니들')
- '인생 리셋' 욕구 파고든 '재벌집 막내아들'…시청률 급증 이유있네
-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